하루방 매물관리규정

광고 서비스 운영정책

“(주)제주알마켓”(이하 “하루방”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하루방, 하루방 PRO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 (공인중개사 회원, 개인사용자 회원) 은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광고서비스 운영정책은 하루방 PRO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회원의 의무 조항과 매물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회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의 경우 공인중개사 회원의 의무 조항을 어길 시, 하루방 PRO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하루방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의 의무

회사가 제공하는 하루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회원은 공인중개사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하루방의 운영 정책 및 관리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 신고 및 개설등록이 확인된 사용자만이 하루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은 휴업, 폐업, 상호 변경, 중개사무소 소재지변경 등 사업자 정보 변경 시 즉각 하루방에 이를 고지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즉각 광고를 중단하고 이를 하루방에 고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은 상기 조항 위반 시, 사전 예고 없이 하루방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인중개사 회원의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및 이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은 본 규정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매물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매물 관리 규정

제 1 조 (규정의 목적)

본 정책은 공인중개사 및 개인 회원들 간의 신뢰를 높이고, (주)제주알마켓이 운영하는 하루방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깨끗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책 적용 대상)

본 정책은 (주)제주알마켓에서 제공하는 하루방 서비스의 전 회원(공인중개사 회원, 개인사용자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제 3 조 (매물 등록관리 규정)

제 4 조 (규정의 시행)

제 5 조 (허위매물 기준 및 신고 방법) 허위매물 기준

2. 신고방법 및 주의 사항, 신고 조치

제 6 조 (경고와 제재)

1. 경고 누적에 따른 제재 사항

※ 경고 1회 : 매물이 수정 될 때까지 매물 전체 비공개 처리

※ 경고 2회 : 현재 광고 노출 중인 계정과 매물의 이용정지 3 일

※ 경고 3회 : 하루방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계약 해지 12개월 경과 시점부터 재가입 요청이 가능하며 하루방 내부검토를 통해 재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개인사용자 계정을 통해 매물 등록 시 사전공지 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하루방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거나, 타인 혹은 타 업체의 지적 재산권을 사전 협의 없이 도용한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하루방 서비스 이용이 즉각 중단될 수 있으며 추후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 외설 또는 폭력적인 게시글, 사진 등

※ 그 외 매물관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회원은 사전 경고 없이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하루방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도용자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도용자는 하루방의 공인중개사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 휴업, 폐업, 명의도용 등 정상 영업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하루방 서비스 이용이 즉각 중단되며, 추후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에서 법, 법령 등 이유로 경고, 시정 혹은 처벌 조치 등을 받게 될 경우 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동일한 경고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기타사항)

하루방은 관계기관에서 관련 법, 법령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 시, 등록되어있는 광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타 약관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