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방 매물관리규정

공인중개사 회원의 의무

회사가 제공하는 하루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회원은 공인중개사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하루방의 운영 정책 및 관리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 신고 및 개설등록이 확인된 사용자만이 하루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은 휴업, 폐업, 상호 변경, 중개사무소 소재지변경 등 사업자 정보 변경 시 즉각 하루방에 이를 고지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즉각 광고를 중단하고 이를 하루방에 고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은 상기 조항 위반 시, 사전 예고 없이 하루방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물 관리 규정

제 1 조 (규정의 목적)

본 정책은 공인중개사 및 개인 회원들 간의 신뢰를 높이고, 한국토지평가원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하루방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깨끗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책 적용 대상)

본 정책은 한국토지평가원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하루방 서비스의 전 회원(공인중개사 회원, 개인사용자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제 3 조 (매물 등록관리 규정)

등록 가능한 매물의 구분

㈎ 국가에서 지정된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는 매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불법 개조, 증축된 매물에 대한 광고를 권장하지 않으며, 해당 광고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하루방은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절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매물 광고는 직거래 매물과 공인중개사 매물로 구분합니다.

[직거래 매물]

개인사용자 회원의 경우 직거래 매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용자 회원 본인인증이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소유권자가 여러명일 경우 모두 본인인증이 이뤄져야만 등록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직거래 매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공인중개사 매물]

공인중개사 회원의 경우 광고 노출을 위해서는 상품을 보유하여야 하며, 보유한 상품군에 해당하는 유형의 정보로만 광고 등록 및 노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휴/폐업 상태 및 영업 여부 확인 결과, 정상 사업자로 확인된 중개소만 서비스 이용 및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매물 위치 정보 입력

㈎ 등록 매물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 매물 등록 시 지번과 동/층수 정보를 포함한 상세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 포함)
㈐ 상세주소 지번까지 표기하되,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을 경우 매물 위치를 반경200m 변경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그 외 주택의 경우 지번과 동, 층수까지 표기하되,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을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 확인을 위해 하루방은 이를 증빙할 자료(자사 요청 양식)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물 가격 정보 입력

㈎ 매물 가격은 단일가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매물 가격은 실제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가격으로만 등록해야 합니다.
㈐ 사글세의 경우 월세에 전체 임차 기간에 대한 차임을 명시하고, 사글세임을 상세 설명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단기 거주 시에만 거래 가능한 가격일 경우 해당 내용을 상세 설명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매물 추가 정보 입력

㈎ 매물 유형, 방·욕실 수, 건물 층수, 관리비 등 추가 정보 항목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건물정보 및 건축물 승인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건축물 승인일의 경우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중 하나를 확인한 후,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매물 면적의 경우 공부상 면적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주차가 가능한 경우 총 주차대수와 세대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방향 정보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의 주실 방향을 기준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미등기 매물의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등기 확인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매물 사진 등록

㈎ 회원이 사진 업로드 시점 직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실제 매물 사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최소 5장 이상의 방 내부 실제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 상호, 중개사명이 기재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정 로고 또는 워터마크가 들어간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본 방 사진 외에 편집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타 사 화면 등을 무단으로 캡처한 사진, 기타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세 설명 입력

매물에 관한 기타 상세 설명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매물 등록 금지사항

㈎ 하루방에서 정한 매물 외 모든 광고의 등록이 불가합니다.
㈏ 매물정보와 관련 없는 홍보성 정보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 안심번호 외의 전화번호, 메신저 등 연락처는 기재가 제한됩니다.
㈑ 타인 혹은 타 업체의 지적 재산권을 사전 협의 없이 도용한 경우 광고 등록이 불가합니다.
㈒ 중개수수료 할인, 이자 지원 등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금액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언급을 금지합니다.
㈓ 매물 등록 간 하루방의 비공식적인 제도 언급을 금지합니다.
㈔ LH/SH의 장기전세주택 상품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고시원업(고시원, 원룸텔 등), 셰어하우스, 관광·일반숙박시설, 기숙사 등의 매물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법원 경매 매물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제목·상세설명에 금지단어가 포함된 매물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금지어는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 금지어는 이슈 발생 시, 매물관리팀의 판단 하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금지사항이 포함된 광고의 경우 사전 예고 없이 검수 조치 및 삭제될 수 있습니다.

매물광고기간

㈎ 정기결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매물은 자동 비공개 처리되며 추후 공개 및 거래완료로 변경 가능합니다.
㈏ 15일이 지난 확인매물은 자동 비공개 처리되며 재인증 후 공개 혹은 일반매물, 거래완료로 변경 가능합니다.

제 4 조 (규정의 시행)

하루방은 일일 등록되는 매물 및 신고 접수 건에 대해 검수합니다.
㈎ 허위매물 기준에 근거하여 매물을 검수하고 경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한 계정에 반복되는 허위매물 적발 시 제재 정책에 근거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건에 대해 신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처리를 합니다.
㈎ 성의 없는 신고내용인 경우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허위신고로 간주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시한 증거자료(매물정보, 집주인 전화번호 등)가 허위일 시 하루방은 허위신고자와의 하루방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자의 재가입 신청 및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고에 따른 제재 조치 후 환불은 제한이 따릅니다.
㈎ 환불 접수는 제재가 끝난 후 처리 가능합니다.
㈏ 환불 후 상품 시작은 12개월 후 가능합니다.
규정에 어긋난 매물은 즉시 시정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전고지 하지 않고 광고가 종료될 수 있으며, 검수 처리된 매물에 대한 고객의 관리 미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조 (허위매물 기준 및 신고 방법)

허위매물 기준

㈎ 거래 완료된 매물
㈏ 사진이 잘못된 매물
㈐ 위치가 잘못된 매물
㈑ 가격이 잘못된 매물
㈒ 매물정보가 실제와 다른 매물
㈓ 광고매물의 문제점을 일부러 지적하는 등 해당 매물의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경우

신고방법 및 주의 사항, 신고 조치

㈎ 신고 방법
㈏ 신고 조치

신고 포상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월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제 6 조 (경고와 제재)

경고 누적에 따른 제재 사항

경고 1회 : 매물이 수정 될 때까지 매물 전체 비공개 처리
경고 2회 : 현재 광고 노출 중인 계정과 매물의 이용정지 3 일
경고 3회 : 하루방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계약 해지 12개월 경과 시점부터 재가입 요청이 가능하며 하루방 내부검토를 통해 재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7 조 (기타사항)

하루방은 관계기관에서 관련 법, 법령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 시, 등록되어있는 광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타 약관과의 관계)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용어는 하루방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원의 매물 정보 등록, 허위매물 신고 및 이와 관련한 제재에 관하여 본 규정의 내용과 하루방이 제공하는 타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규정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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