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방
매물관리규정
광고 서비스 운영정책
“(주)제주알마켓”(이하
“하루방”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하루방, 하루방 PRO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
(공인중개사 회원, 개인사용자
회원) 은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광고서비스 운영정책은
하루방 PRO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회원의 의무 조항과
매물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회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의 경우
공인중개사 회원의 의무 조항을
어길 시, 하루방 PRO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하루방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의
의무
회사가 제공하는 하루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회원은 공인중개사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하루방의 운영
정책 및 관리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
신고 및 개설등록이 확인된
사용자만이 하루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은 휴업,
폐업, 상호 변경, 중개사무소
소재지변경 등 사업자 정보 변경
시 즉각 하루방에 이를 고지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즉각 광고를 중단하고 이를
하루방에 고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회원은 상기
조항 위반 시, 사전 예고 없이
하루방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인중개사 회원의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및 이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중개사무소,
회원 정보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 타인의 명의 및 사업자
정보 등을 도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 폐업, 휴업 및
영업정지 등 정상적인
영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운영정책에
명시되어있는 항목을 위반한
경우
- 법,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규범에
반하여 하루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회원은 본
규정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매물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매물 관리 규정
제 1 조 (규정의 목적)
본 정책은 공인중개사 및
개인 회원들 간의 신뢰를
높이고, (주)제주알마켓이
운영하는 하루방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깨끗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책 적용 대상)
본 정책은
(주)제주알마켓에서 제공하는
하루방 서비스의 전
회원(공인중개사 회원,
개인사용자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제 3 조 (매물 등록관리
규정)
- ㈎ 국가에서 지정된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는
매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 불법 개조, 증축된
매물에 대한 광고를 권장하지
않으며, 해당 광고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하루방은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절 부담하지 않습니다.
- ㈐ 매물 광고는
직거래 매물과 공인중개사
매물로 구분합니다.
- 개인사용자 회원의
경우 직거래 매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용자 회원
본인인증이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소유권자가
여러명일 경우 모두
본인인증이 이뤄져야만 등록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직거래 매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 공인중개사 회원의
경우 광고 노출을 위해서는
상품을 보유하여야 하며,
보유한 상품군에 해당하는
유형의 정보로만 광고 등록 및
노출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휴/폐업 상태
및 영업 여부 확인 결과, 정상
사업자로 확인된 중개소만
서비스 이용 및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 ㈎ 등록 매물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 ㈏ 매물 등록 시
지번과 동/층수 정보를 포함한
상세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 포함)
- ㈐ 상세주소
지번까지 표기하되,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을 경우
매물 위치를 반경200m
변경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그 외 주택의 경우
지번과 동, 층수까지 표기하되,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을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 *상기 내용 확인을
위해 하루방은 이를 증빙할
자료(자사 요청 양식)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매물 가격은
단일가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 매물 가격은 실제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가격으로만 등록해야
합니다.
- ㈐ 사글세의 경우
월세에 전체 임차 기간에 대한
차임을 명시하고, 사글세임을
상세 설명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 단기 거주 시에만
거래 가능한 가격일 경우 해당
내용을 상세 설명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 매물 유형,
방·욕실 수, 건물 층수, 관리비
등 추가 정보 항목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 건물정보 및
건축물 승인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 건축물 승인일의
경우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중 하나를 확인한
후,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 매물 면적의 경우
공부상 면적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 주차가 가능한
경우 총 주차대수와 세대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 방향 정보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의 주실
방향을 기준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 미등기 매물의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등기 확인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 ㈎ 회원이 사진
업로드 시점 직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실제 매물 사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 최소 5장 이상의
방 내부 실제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 ㈐ 중개사무소 상호,
중개사명이 기재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특정 로고 또는
워터마크가 들어간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원본 방 사진 외에
편집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 테두리를 강조한
사진, 스티커 등 효과를 준 사진,
홍보용 팸플릿 사진 등
- ㈓ 타 사 화면 등을
무단으로 캡처한 사진, 기타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매물에 관한 기타
상세 설명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ex) 주변 편의시설
정보, 주변 교통정보, 보안시설,
매물의 장점 등
- ㈎ 하루방에서 정한
매물 외 모든 광고의 등록이
불가합니다.
ex) 용달차,
이삿짐센터, 중개사무소 광고
등
- ㈏ 매물정보와 관련
없는 홍보성 정보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ex) 홈페이지 주소,
블로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 안심번호 외의
전화번호, 메신저 등 연락처는
기재가 제한됩니다.
- ㈑ 타인 혹은 타
업체의 지적 재산권을 사전
협의 없이 도용한 경우 광고
등록이 불가합니다.
- ㈒ 중개수수료 할인,
이자 지원 등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금액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언급을
금지합니다.
ex) 중개수수료
할인, 대출, 이자 지원, 실입주금
등
- ㈓ 매물 등록 간
하루방의 비공식적인 제도
언급을 금지합니다.
ex) 하루방,
하루방 검증매물, 하루방의
공식파트너 등
- ㈔ LH/SH의
장기전세주택 상품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 고시원업(고시원,
원룸텔 등), 셰어하우스,
관광·일반숙박시설, 기숙사
등의 매물은 등록이
불가합니
- ㈖ 법원 경매 매물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
제목·상세설명에
금지단어가 포함된 매물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 금지어는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 금지어는
이슈 발생 시, 매물관리팀의
판단 하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금지사항이
포함된 광고의 경우 사전 예고
없이 검수 조치 및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매물광고기간
- ㈎ 정기결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매물은 자동 비공개 처리되며
추후 공개 및 거래완료로 변경
가능합니다.
- ㈏ 15일이 지난
확인매물은 자동 비공개
처리되며 재인증 후 공개 혹은
일반매물, 거래완료로 변경
가능합니다.
제 4 조 (규정의 시행)
- 하루방은 일일
등록되는 매물 및 신고 접수
건에 대해 검수합니다.
- ㈎ 허위매물 기준에
근거하여 매물을 검수하고
경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한 계정에 반복되는
허위매물 적발 시 제재 정책에
근거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건에 대해
신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처리를 합니다.
- ㈎ 성의 없는
신고내용인 경우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허위신고로 간주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시한
증거자료(매물정보, 집주인
전화번호 등)가 허위일 시
하루방은 허위신고자와의
하루방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자의 재가입 신청 및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경고에 따른 제재
조치 후 환불은 제한이
따릅니다.
- ㈎ 환불 접수는
제재가 끝난 후 처리
가능합니다.
- ㈏ 환불 후 상품
시작은 12개월 후 가능합니다.
- 규정에 어긋난
매물은 즉시 시정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전고지
하지 않고 광고가 종료될 수
있으며, 검수 처리된 매물에
대한 고객의 관리 미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조 (허위매물 기준 및
신고 방법) 허위매물 기준
- 광고 당시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광고 이후
체결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 해당 매물의 사진이
아닌 경우
- 그 외 등록관리
규정에 어긋난 경우
- 해당 매물의 실
위치가 아닌 경우
- 해당 매물의 층수가
실제와 다른 경우
- ※ 주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하루방
고객센터(메세지)로 문의
바랍니다.
- ㈑ 가격이 잘못된
매물
-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상이한 경우
(실제 의뢰한 가격이 아닌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
- 등록 매물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계약 시
요구하거나, 매물 안내 시 등록
정보와 상이한 정보를
안내하는 경우
- 옵션, 주차 가능 여부
및 세대별 주차대수, 반려동물
가능 여부 등 조건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다른 경우
-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
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하는 경우
- 그 외 입력된 정보와
매물의 실제 정보가 다른
경우
- 광고내용에 제3조 7항
매물 등록 금지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 ㈓ 광고매물의
문제점을 일부러 지적하는 등
해당 매물의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경우
- ㈔ 위 기준 외의
사유로 인한 허위매물의 경고
적용은 ‘관리규정 제6조’와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2. 신고방법 및 주의 사항,
신고 조치
- 매물 상세페이지 내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
- 메세지 신고
- 신고 접수된 매물은
당일 하루방 매물관리팀이
검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하루방은 허위매물
사실확인을 목적으로 녹취록,
통화 및 문자내역, 중개의뢰인
연락처 등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검증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단순 의심 신고일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 내용이 없거나
"허위입니다", "이런 방
없습니다", "무조건 허위",
"조치해주세요" 등
단순요청으로 진위여부
파악이 힘든 경우
- 하루방은
신고내용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불필요한
정보가 있을 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의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으며 허위로 기재 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위반사항으로 인한 페널티 및
서비스 이용 제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월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 ※ 신고 건수에
상관없이 1인 1매 한정
※
동일한 광고에 대한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 최초신고자에게
기프티콘이 지급됩니다.
※
기프티콘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경고와 제재)
1. 경고 누적에 따른 제재
사항
※ 경고 1회 : 매물이 수정
될 때까지 매물 전체
비공개 처리
※ 경고 2회 : 현재 광고
노출 중인 계정과 매물의
이용정지 3 일
※ 경고 3회 : 하루방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계약 해지 12개월 경과
시점부터 재가입 요청이
가능하며 하루방 내부검토를
통해 재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 ㈎ 경고는 사업자
단위로 적용되며, 경고 이력은
해당 중개사무소와 소속된
계정에 동시 누적됩니다.
- ㈏ 중개사무소별
경고 이력과 사용자별 경고
이력은 별도 관리되며, 타
중개사무소로의 이동이나
사업자 정보 변경 등의
경우에도 해당 계정의 제재
이력은 유지됩니다.
- ㈐ 경고 이력이 3회
이상 누적된 중개사무소 혹은
사용자의 경우 하루방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며 재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경고 이력이
확인된 중개사무소 혹은
사용자의 경우 탈퇴 후 재가입
요청 시 하루방은 내부 검토를
통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경고 1, 2, 3회"는
경고 사실이 회원에게
도달(회원이 대표계정
이용자일 경우 그 하위계정
이용자, 회원이 하위계정
이용자일 경우 그 대표계정
이용자에 도달하는 것도
유효한 도달로 봅니다.)된
날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 추가 경고
조치는 누적됩니다.
- ㈓ 경고 적용 이후
경고사유가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향후 제재수준 결정 시
경고 누적 숫자에서
제외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개인사용자 계정을 통해 매물
등록 시 사전공지 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하루방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거나, 타인 혹은 타
업체의 지적 재산권을 사전 협의
없이 도용한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하루방 서비스 이용이 즉각
중단될 수 있으며 추후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 외설 또는 폭력적인
게시글, 사진 등
※ 그 외 매물관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회원은 사전 경고 없이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하루방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도용자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도용자는 하루방의
공인중개사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 휴업, 폐업, 명의도용 등
정상 영업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하루방 서비스
이용이 즉각 중단되며, 추후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에서 법, 법령
등 이유로 경고, 시정 혹은 처벌
조치 등을 받게 될 경우
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동일한
경고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기타사항)
하루방은 관계기관에서
관련 법, 법령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 시, 등록되어있는
광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타 약관과의
관계)
-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용어는 하루방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회원의 매물 정보
등록, 허위매물 신고 및 이와
관련한 제재에 관하여 본
규정의 내용과 하루방이
제공하는 타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규정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